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30 2018고단9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밤에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 B( 남, 40세) 이 술에 취해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를 벌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우측 부위를 내리찍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유리컵이 아니라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린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상처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 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경위 및 정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다른 여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