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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7 2019노410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범행 당시 CCTV 영상,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2019. 8. 3. 절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6:5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85에 있는 상수역 응암 방면 7-1 승강장에서, D가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D에게 접근하여 D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2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D가 2019. 8. 3. 5:35경 승강장에 도착할 무렵까지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고 승강장 의자에 앉아 그 무렵부터 7:20경까지 잠들었는데 그 사이인 6:48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에 접근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9. 8. 3. 전후로 지하철 승강장에 잠든 취객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승강장 CCTV로는 피고인이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