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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5.10 2016가단12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42,27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6. 14:40경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 주민인 B와 다투다가 B에게 시멘트벽돌을 던졌는데, 시멘트벽돌이 B의 머리 부분에 맞아 B는 두피손상,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B는 이 사건 사고로 2015. 10. 16.부터 2015. 11. 25.까지 강진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피고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B를 위하여 위 강진의료원 등 요양기관에 총진료비 2,028,870원 중 1,542,27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486,600원은 B가 부담하였다.

다. 원고와 B는 2016. 2. 25.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의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2016. 2. 25.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손해배상금에는 피고에 대한 부담금 상당액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요양기관에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B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