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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특수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감경영역 해당)가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