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3고단2535 범죄사실인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는 날에도 다시 2013고단2911 범죄사실인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1%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약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2. 00:15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녹돈당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1274-6번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