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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고합68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철 구조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F, G 등의 출자로 설립되었고 지분 보유 현황은 F 51%, G 20%, 피고인 9% 상당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F 등 피해자 회사의 지분권자들과 일체 상의 없이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 등에게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하청업체 등에게 이체하였다가 그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 용도 등으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 대표이사 I에게 ‘영업비가 필요하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I으로 하여금 발급금액 1,1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하여 위 금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92,817,371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철자재 부산물 반출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14.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제품 생산 중 발생하는 철자재 부산물 5,410kg을 고철상인 J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2,326,300원을 받고도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