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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1 2019가단2119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1) 8,5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연체이자 월 2% 별도 부과함)(1항), 매매장 내의 할부, 보험, 성능, 광택 등을 이용하지 않아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때(3항) 등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7. 9. 19.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20.에 지급해야 할 2019년 3월분 차임을 연체한 이후 2020년 4월분까지 14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9. 5. 22.경 피고에게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차임의 지급과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5. 23.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