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729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7. 26.경부터 국민은행 구로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07. 7. 24.’, 지급인 및 지급지 ‘국민은행 구로남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12장, 수표금액 합계 59,531,526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들의 각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최근 3,000만 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