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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21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피고인이 2019. 6. 17. 제출한 탄원서에도 피고인이 기망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산시 G 외 16필지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15층 건물 7개동 1,440세대의 잔여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I과 사이에 유치권을 정리하고 위 공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200여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자금이 없었던 사실, J 주식회사는 2011.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로 J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J 주식회사를 인수하거나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유효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이 A에게 비용마련을 위해 마감공사 등을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돈을 융통해 오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 인수대금이 없어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1.경 위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