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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19 2014고단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18:4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수리를 맡겨 놓은 자신의 차량 대시보드(일명 다시방)를 누군가 열어 본 것으로 오인하여 카센터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카센터사무실 출입문 유리창(가로 100cm, 세로 50cm)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18:41경 영주시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이 수리를 맡겨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의 보닛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배터리와 노루발못뽑이로 내리찍고, 운전석 후사경과 뒷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내리쳐 시가 합계 1,421,180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18:42경 영주시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이 수리를 맡겨 놓은 피해자 소유의 I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후미등과 뒷유리, 문짝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때려 시가 합계 1,013,830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