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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9126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C 임야 20,82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18, 19, 13의...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부산 사상구 C 임야 20,826㎡ 중 주문 기재 부분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건물의 점유로 인한 토지의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건물을 D에게서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타인 소유 토지의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