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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6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 명의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8. 16:58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어디 가냐,

할아버지랑 놀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집에 가야 된다, 학원에 가야 된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중학교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18. 17:04 경 위 중학교 운동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잡아당겨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만 9세의 평범한 아동으로, 자신이 경험한 단순한 사실을 묘사하거나 전달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고, 그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 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1. CCTV 캡 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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