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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7노33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17. 7. 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7. 8. 22.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17. 9. 22.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마쳤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이 용인시 처인구 D 건물 E 호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다.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