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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5 2015고단119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9.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9.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2. 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강박적인 음주충동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9:50경 하남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7,900원 상당의 윈저17년산 3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2.경부터 2015. 5. 14.경까지 7회에 걸쳐 시가 2,162,200원 상당의 양주 32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