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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7 2012노4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유죄 부분) 2010. 1. 11.경 피해자 D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 G이다(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해자 D과 C이 2010. 8. 및 2010. 9. 각 송금 내지 교부한 돈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에 대한 투자금이다(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및 나.

항 각 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2010. 10. I의 사원들에게 송금한 22,348,300원은 I의 수익금에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한 것이고, J에게 송금한 2,200,300원은 피고인과 I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로 합의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51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원심 판시 제2의 다.

항 죄에 대하여, 이상의 주장들을 ‘제1 주장’이라 한다

). 피고인은 채무가 8억 원 정도에 이르거나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없다(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위 주장을 ‘제2 주장’이라 한다

).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1) 사실오인 주장(무죄 부분 피고인이 2009. 11. 피해자 C으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C에게 담보로 제공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이 실제로는 2,0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이라고 속였고, 향후 연체차임 등이 공제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위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으로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2009. 12. 피해자 C으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할 당시 I의 재정 상태와 피고인의 채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