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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55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피고인은 지인인 D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의 관리자 역할을 제의 받은 후, 매주 60만 원을 사설 경마사이트 (E) 의 운영자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관리자 계정( ‘F’) 및 비밀번호( ‘G’ )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초경 서울 강동구 H 9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3대 등의 장비를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16. 9. 25. 경까지 위 사설 경마사이트를 관리하면서, B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그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방식으로 배팅을 하게 하여 같은 달 23.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에만 위 회원들 로부터 베팅 금으로 받은 금액이 합계 211,683,000원 공소장 기재 ‘213,063,000 원’ 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에 이르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의 점 피고인은 2016. 9. 23.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이 관리하는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I’ 이라는 회원 계정을 부여받은 다음, A에게 베팅금액을 교부하고, 같은 달 23. 경 3,000,000원, 같은 달 24. 경 1,175,000원, 같은 달 25. 경 1,38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방식으로 배팅을 하고 배당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