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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105879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46,479,925원및그중 31,540,776원에대하여는 2017. 5. 26부터다갚는날까지 연 23.7%,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