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4.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삼진아웃),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