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3 2018고정5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1: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83세) 소유의 창고 슬레이트 지붕을 작업 인부를 고용하여 부수는 등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감정도 사본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 위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방치한 물건들을 치웠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창고건물 옆에 파형(波形) 석면 슬레이트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스티로폼 등을 적치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인부를 시켜 위 석면 슬레이트 부분을 임의로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