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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0 2018가합4085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D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E에 투자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투자자 자격으로, 2013. 12. 6. D으로부터 E 발행주식(이하에서는 E 발행주식을 지칭할 때 ‘주식’이라고만 한다) 1만 주를 대금 5억 원(1주당 가격 5만 원)에 매수하되, 내부적으로는 피고 B가 그 중 4,000주, 피고 C이 그 중 6,000주를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2억 원, 피고 C은 3억 원을 D에게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체결 당시 D은 매도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2013. 12. 6. G로부터 주식 9,000주, 2013. 12. 11. H으로부터 주식 2,500주를 각 매수하여 그 무렵 이를 이전받음으로써 주식 합계 1만 1,500주(9,000주 2,500주)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D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대상인 주식 1만 주를 실제로 이전하는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 별도로 피고 B는 2014. 1. 25. I, J로부터 주식 5,000주, 2014. 1. 27. K로부터 주식 2,125주를 각 매수하여 그 무렵 이를 이전받고, 피고 C은 2014. 1. 27. K로부터 주식 3,750주를 매수하여 그 무렵 이를 이전받았다.

이후 2014. 2.경 원고, D 및 피고들은, 주식회사 L 농업회사법인(이하 ‘L’라 한다)을 설립하여 E을 L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4. 2. 13. 원고는 주식 8,625주를 대금 1억 7,250만 원(1주당 가격 2만 원)에, 피고 B는 주식 7,125주를 대금 2억 4,937만 5,000원(1주당 가격 3만 5,000원, 이하 같다)에, 피고 C은 주식 3,750주를 대금 1억 3,12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