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 볼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사단법인 한국콘크리트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이나 특기시방서에도 표기되지 아니한 노출우레탄 도막방수 시공를 하는 하자보수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제1심의 감정인 A에 대한 2016. 5. 23.자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정인은, ① 이 사건 건물 지붕에 발생된 누수는 특기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던 ‘발수제 2회 도포’ 방수공법의 부적합이라기보다 거푸집 긴결철물 콘(cone) 부분의 방수처리 불량 또는 구조체 균열에 기인한 것일 개연성이 크고, 창호주변 누수의 경우는 창틀과 구조체 사이 사춤, 코킹 시공불량 등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았고, ② 이러한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국부 보수공법만으로 해당 하자들의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은 상당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방수면 상부에 보호콘크리트와 같은 보호층을 시공하는 공법은 적용이 불가능한 점, 콘(cone 부분에 시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