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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89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99』 피고인은 2018. 3. 11. 23:30 경 서울 노원구 C, 4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고시 텔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오리온 초코 파이 3개, 롯데 가나 초콜릿 2개, 훼겔스 콜드 슬라이스 초콜릿 1개를 꺼내

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54』

1. 피고인은 피해자 F 운영의 G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배회하다가 피해자에게 수차 발각되어 여러 차례 주의와 경고를 들었음에도 새벽을 틈 타 위 고시원에 다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30. 03:08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위 고시원 현관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이어, 피고 인은 위 고시원 5 층 복도를 배회하며 방문이 잠기지 않은 방 실을 확인하다가 피해자 I( 여, 19세) 이 거주하는 503 호실 방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1712』 피고인은 피해자 J이 관리하는 G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배회하다가 피해자에게 수차 발각되어 여러 차례 주의와 경고를 들었음에도 새벽을 틈 타 위 고시원에 다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2. 21:56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위 고시원 현관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각 방문이 잠겼는지를 확인하며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1916』

가. 절도 1) 2018.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11:00 경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34길 121 소재 ‘ 양문 교회’ 앞 노상에서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