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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4가합59604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9,586,2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7. 10.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6.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D성형외과의원’을 함께 운영하여 병원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의 70%를 원고가, 30%를 피고가 나눠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 계약에 따라 피고와 D성형외과의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2014년 2월경 D성형외과의원의 2013년도 매출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였으나, 2014년도 매출액에 대하여는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 27.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원고가 관리하는 D성형외과의원의 업무용 계좌의 예금 중 합계 431,954,226원을 병원 업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6.경 원고의 횡령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동업 계약은 2014. 8. 1.자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원고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9. 25. ‘이 사건 동업 계약이 2014. 8. 1.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D성형외과의원의 동업 재산 정산에 관하여는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거나 법원을 통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동업 해지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16. 5. 13. ‘D성형외과의원의 동업 재산 중 431,954,226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669), 이 판결은 2016. 5.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5, 6, 10, 16, 17, 3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2014. 7. 31.경 원고 몰래 D성형외과의원의 동업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