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1 2015고정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21:2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네이버본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방면에서 정자역 엠코헤리츠 방향으로 좌회전 중에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도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