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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4 2018고단1763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F(2018. 7. 26. 사망, 2018. 11. 23. 공소 기각 결정) 은 순천시 G 아파트 건설현장의 포크 레인 감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분양 대행업자이며,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가계약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 B는 2017. 3. 16. 10:20 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안에서 모델하우스 직원 H의 얼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2017. 8. 25.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1. 공동 피고인 F 공동 피고인 F은 2018. 2. 28. 15:00 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314호 법정에서, 2017 고단 1689호 피고인 B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재판장으로부터 “ 증인도 모델하우스에 같이 갔나요

” 라는 질문을 받고 “ 예, 모델하우스 문이 닫혀 있으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니까 안 열려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아가씨가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밖에서 얘기를 하다가 몇 마디를 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공소장에는 ‘ 내려 왔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14 쪽에 따라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 그러면 세 명이 다 같이 내려왔다는 것인가요 공소장에는 ‘ 말인가요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14 쪽에 따라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동 피고인 F은 2017. 3. 16. 10:20 경 피고인 B 와 성명 불상자 1명을 모델하우스가 있는 4 층 복도까지 안내한 다음 모델하우스 직원인 피해자 H가 모델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B 와 성명 불상자를 남겨 둔 채 공동 피고인 F 혼자 1 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