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 11호를 피해자 각...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압수된 증 제4 내지 8호를 각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것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모두 현금(1,000원 권 지폐, 500원 권 동전, 100원 권 동전, 50원 권 동전, 10원 권 동전)으로 절취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압수품들은 이 사건 범행의 장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환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환부의 대상이 아닌 압수물에 대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것을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