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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8 2017누21906

급여사전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7째줄의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제5면 16째줄의 ‘법 시행령’을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제10면 11째줄의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제15면 12째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8. 3. 6. 보건복지부령 제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20째줄 마지막에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337 판결 참조)’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19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20째줄의 ‘라) 소결론’을 ‘마) 소결론’으로 고친다.

『라) 원고는 법 제71조 제1항,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 의료보험수급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7. 6. 14.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