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2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약 25평 규모의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5개 등을 갖추고 D 등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2만원을 받아 그 중 7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명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알선료로 총 9,500,000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