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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3두13068

부당징계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그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진 단체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그와 같은 결의를 허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먼저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산업별 노동조합인 O노동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