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0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타리 앞 도로를 마리나 호텔 쪽에서 KBS 방송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인 경우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은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한 혈당이 떨어져 몸의 이상이 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의식을 잃으면서 자동차 핸들을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로타리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로타리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고도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동승자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682,889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2,801,410원이 들도록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