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22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는 B으로,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B이 체포된 직후 피고인은 B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B의 누나인 T, B인 여자친구인 AA를 만났는데, 이들은 B이 체포되어 대여금 변제가 어렵다며 바지사장 역할을 해 주면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라고 자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약속한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중형을 선고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위 자수가 허위임을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은 사실에 기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장부에 ‘큰사장님’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B을 지칭하는 것이다.

위 운영장부에 피고인의 이름이 ‘큰사장님’과 별도로 기재된 바 있는 반면, B의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큰사장님’과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또한 위 운영장부 기재에 의하면, 자금 조달이나 수익금 인출은 대부분 B과 그 지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위 운영장부 기재에 의하면, B이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이체받았다는 1억 8,900만 원 중 약 1천만 원 정도만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오히려 해당 시기에 막대한 액수의 수익금이 출금되기도 하였다.

2016. 6.경부터 2017. 5.경까지 T의 Y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은 3억 5천만 원 상당인데, 그 중 현금으로 출금된 돈은 약 7,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B이나 B의 채권자, 지인 등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B과 R 사이의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