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433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환자용 병원침대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는 2003. 12.경 원고와 사이에 위 업체를 법인화하여 원고에게 1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03. 12. 17. 발행주식총수를 5만 주로 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가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총 11억 9,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D 주식 44,980주를 이전받아 2007. 12. 27.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D은 2008. 6. 18. 김해시 E 토지 및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약 19억 원(등록세, 취득세 등으로 추가로 지출된 약 1억 원을 제외한 금액)에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일화 1억 6,000만 엔과 원화 1억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D의 대표이사로서 주도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08. 8. 3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D의 주식과 D의 경영권을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9. 5.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는 2008. 11. 11.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44,980주를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주식매매대금으로 총 6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9. 12. 23. D을 대표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차액을 D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차액지불확인서 이 사건 부동산을 D이 아래 기준금액(\1,609,600,000) 이상으로 매각할 경우 기준금액과 매각대금 차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