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046,266원 및 그 중 27,055,02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29. D과 신용보증원금 21,25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8. 2. 29.부터 2010. 2. 28.까지(이후 2016. 2. 28.까지 연장됨)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2009. 6. 2. D과 신용보증원금 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6. 2.부터 2015. 5. 27.까지(이후 2016. 5. 27.까지 연장됨)의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D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D은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로 2008. 2. 29. 삼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000,000원을, 2009. 6. 2. 남양새마을금고고부터 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D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고 A은 D이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마. 삼척농업협동조합은 2015. 11. 2. 원고에게 D의 이자연체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남양새마을금고는 2015. 12. 23. 원고에게 D의 이자연체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3. 10. 삼척농업협동조합에게 합계 21,980,438원(원금 21,250,000원 2016. 3. 9.까지의 미납이자 730,438원)을, 남양새마을금고에게 합계 5,074,590원(원금 5,000,000원 2016. 3. 9.까지의 미납이자 74,59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바. 한편,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위 각 대위변제금 이외에 추가보증료 10,470원, 가(대)지급금 358,132원이 있고, 2015. 5. 18. 기준 삼척농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