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 기재 각 현주 건조물 방화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 미약(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현주 건조물 방화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을 근거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화재는 자연 발화가 아닌 피고인의 고의적 방화행위의 결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화재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난 후 잠을 자 던 중 재떨이에 있던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 불이 위 불씨에 닿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위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87~88 쪽, 435 쪽) 과 위 화재 발생의 원인에 관한 감정서( 증거기록 487~496 쪽) 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