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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9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83』 피고인은 2016. 10. 27. 경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에 있는 ‘ ㈜E ’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을 사내 이사로, B을 대표이사로 각 등 재하고, 2016. 12. 16. 경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F ’에 대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E에 권리 이전 등록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B과 자금 지급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자 ㈜E 로 권리 이전 등록된 위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피고 인의 명의로 다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9. 경 위 ㈜E 사무실에서 ㈜E 사내 이사 G에게 피고인의 사내 이사 사임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해 날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위 G으로부터 교부 받은 ㈜E 법인 인감도 장을, ‘[ 서류 명] 양도 증, [ 대상 권리] [ 등록번호] H, [ 등록 일자] I, [ 명칭] F, [ 계약의 내용] 위 특허권은 아래의 양도인 주식회사 E(J) 의 소유인 바, 아래의 양수인 A(K )에게 위 특허권을 전부 양도함., [ 양도 일자] 2017. 01. 19., [ 양도인] [ 이름] 주식회사 E ( 인), [ 법인 등록번호] L, [ 주소] 서울 특별시 강남구 C 건물, D 호’ 이라고 기재한 서류( 이하 ‘ 이 사건 특허 양도 증’ 이라고 한다), ‘[ 서류 명] 위임장, [ 수임자] M, [ 대리인 코드] N, [ 대상 권리] [ 등록번호] H, [ 등록 일자] I, [ 명칭] F, [ 위임사항] ‘ 위 특허권’ 의 양도, 이전에 관한 모든 절차, [ 위임자] [ 이름] 주식회사 E, [ 법인 등록번호] L, [ 구분] 국내법인, [ 전화번호] O, [ 우편번호] P, [ 주소] 서울 특별시 강남구 C 건물, D 호, [ 사건과의 관계] 양도인, 위임인 주식회사 E ( 인), [ 위임 일자] 2017. 01. 19.‘ 이라고 기재한 서류( 이하 ‘ 이 사건 특허 위임장’ 이라고 한다), ‘[ 서류 명] 양도 증, [ 대상 권리] [ 등록번호] Q, [ 등록 일자] R, [ 명칭] S, [ 대상 권리] [ 등록번호] 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