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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5 2014고합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4.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7.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6.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51]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6. 16.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지적장애 2급)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방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삼성 갤럭시 노트2)와 농협통장(계좌번호 E)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4. 6. 16. 12:39경 상주시 경상대로 2941에 있는 피해자 상주농협 남원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통장을 넣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 현금 400,000원, 4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000원을 절취하고,

3. 2014. 6. 20. 10:19경 상주시 사벌면 덕담1길 60에 있는 피해자 사벌농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56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4. 2014. 7. 18. 09:41경 상주시 삼백로 82에 있는 피해자 원예농협 무양지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 현금 370,000원, 28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