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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노7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1인 시위에 사용한 이 사건 피켓에 적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진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피켓에 적시된 내용을 기재하여 1인 시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적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환자 및 일반인이 다수 왕래하는 병원 정문 앞에서 대형 피켓(가로 70~80cm, 세로 약 1m 을 들고 있었던 점, ② 그 내용은 “병신을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부도덕한 행위”, “내 오른팔 고쳐 놓아라”, “피해자는 검찰에서 의료법위반 기소중지임에도 허위 및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으로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명백한 의료상 과오가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표현방식이 경멸적이고 공격적인 점, ③ 피해자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였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 사유는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 감정 위탁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위 표현만 보면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