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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8.20 2014가단102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피고 B은 망 D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관하여 1998.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8. 4. 27. 마쳤고, 망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8. 4. 27. 마쳤고,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0. 3. 15.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망 F의 자녀이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F는 D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하였고,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하였으며,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망 D의 상속인, 망 G의 상속인, 피고 C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치과의사로 일하며 번 돈을 망 F에게 주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망 F의 돈이었다고 하더라고 망 F는 위 돈을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