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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고정121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 10: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빌딩 지하 1 층 E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 술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