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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7나3133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6. 19.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의 이유로서, ①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② 원고의 주소지에서 명도집행을 당하여 변론기일통지서 등 이 법원이 발송한 서류들을 전혀 송달받을 수 없었으며, ③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남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법원으로서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송달을 시도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기일 2회 불출석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이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항소취하 간주 효력의 발생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 아래 각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7. 1. 17. 제1심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주소를 ‘대구 달서구 I’라고 기재하였다. 제1심법원이 2017.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2017. 10. 10.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주소를 ‘대구 달서구 J’(도로명 주소는 ‘대구 달서구 I’이고, 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

'으로 기재하였다.

2 이 법원은 2018. 4. 26. 10:40를 제1차 변론기일로 정하여 2018.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 법원은 2018. 4. 9. 위 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3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8. 5. 17. 10:00로 정하여 2018.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다시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2018. 5. 15. 위 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