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8.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내 사자석상 앞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갑자기 자전거도로를 무단횡단하는 B와 C(8세)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급정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앞으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척수손상, 외상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어 2013. 5. 26.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경추부 후궁성형술을 받았으며, 현재 제4-5-6번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이다.
다. 피고는 2006. 3. 10.경 D과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녀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되어 있으며, D과 B는 C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 14, 19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D과 B의 미성년 자녀인 피보험자 C가 일상생활 중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