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8.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E(32세)이 그 무렵 개업한 서울 성북구 F 소재 ‘G’ 주점을 찾아가 자신이 서울 성북구 F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H’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받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으면 일행 2명과 함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위 주점 홀에 있는 소파에 장시간 누워 있는 등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드러내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할 듯이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공짜 술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짜 술을 제공받아 오던 중 2013. 3. 21. 23:45경 서울 성북구 I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나는 동네 건달이라 그동안 공짜로 술을 먹어 왔다, 동네에서 술을 못 먹으면 어디 가서 먹으란 말이냐, 내 집에서 내가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술을 주지 않으면 진상을 부려 장사를 못하게 하는 수가 있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7.경부터 그때까지 32회에 걸쳐 1,45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