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7 2020가단35645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 2. 소외 주식회사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 납품 및 H/B 제작 설치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76,091,696원( 부가 세 별도 )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0. 4. 1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공사대금 중 59,100,865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즉 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② 그 물건에 대하여 생긴 피 담보채권의 존재와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이자 존속 요건이므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점유 취득 및 계속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 측에서 2020. 4. 21. 경 원고를 상대로 공사 방해 금 지가 처분 신청을 하자( 갑 제 4호 증),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철수한 후로는 점유를 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피 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