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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0525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전주혁신도시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3,950,000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 7.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3,95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23,9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이 사건 공사가 2015. 7. 5.경 완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11. 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