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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2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 여, 42세) 는 위 주택을 피고인으로부터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1년 간 보증금 50만원, 연세 2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한 후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2.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남은 계약기간 1개월에 대한 연세 20만 원과 보증금 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12:00 경 위 주택 마당에서, 자신에게 피해 자가 위 ‘ 임대차 계약서 ’를 보여 주면서 약속한 보증금과 연세 등 7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할 때 돌려주지 아니하고, 위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받아 잡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중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주택 내 시설을 파손하거나 오염시키는 등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임대차 계약서가 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계약상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됨] [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 유치기간 : 1일 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