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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19 2014가단143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C(1951. 3. 10. 사망)은 장남 D, 차남 E을 두었는데, 원고는 망 D(1968. 2. 10. 사망)의 아들 망 F(1983. 11. 20. 사망)의 삼남이고, 피고는 망 E(1968. 2. 5. 사망)의 장남 망 G(1953. 3. 24. 사망)의 처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망 C은 1922. 2.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4. 12. 30.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위해 보증인 H, I, J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는 “피고가 1970. 9. 30.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1970. 9. 30.자 매매인데, 망 C은 위 매매 전에 사망하였고, 보증인 J은 위 매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 날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으며, 망 C이 생전에 차남 망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망 C은 1945년경 차남인 망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피고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