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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5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06:43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아미로 557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58.2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코란도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앞질러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 바로 앞에서 1차로로 변경한 다음 급제동하였고, 이에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위 코란도 차량을 따라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에서 수회 급제동하여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각 블랙박스영상 갈무리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추월 및 차로 변경의 방법, 차로 변경 이후 주행 속도를 현저히 줄였던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주행 모습,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운전하고 있던 고속도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보복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