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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32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 F, G, H은 완주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 자로 일을 하던 자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B, C, D, E, F, G, H이 피고인이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J의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어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고, 각 근로 일수를 부풀려 기재한 출력 일보를 위 고용 노동부 전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이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 노동부로부터 실업 급여 명목으로 합계 29,364,8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 B, C, K, F, L, G,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거래 내역

1. 내사보고( 고용 노동부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심자 자료 제출)

1. 각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수급자격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구 고용 보험법 (2015. 1. 20. 법률 제 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제 2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2015. 1. 20. 이전의 부정 급여 수령 방조의 점), 각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2015. 1. 20. 이후의 부정 급여 수령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