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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1151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H 일대 80,8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관악구청장은 2009. 11. 12.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한 후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고, 2015. 2. 17.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원고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고 피고들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