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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합130 (1)

살인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 누나 집과 피해자의 친정집 중 어디로 갈 것인지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1. 23:00경 위 집에서 피해자(당시 43세)와 집안일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위 집에서, 피해자(당시 46세)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앞니가 흔들리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4. 6. 피해자(48세)를 폭행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2015. 6. 5.까지 시흥시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및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음식점에 100m 이내로는 접근을 금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주거에는 계속 출입하며 함께 생활하다가, 2015. 6. 2. 피해자로부터 위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을 신청하였으니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4. 20: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렸고, 2015. 6. 5. 03: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에 찾아갔다가,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을 열 수 없자,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도망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오전 무렵 피해자의 위 주거로 다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부근의 상점에서 소주 1병 등 술을 마신 후,...